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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사유재산 침해인가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3:32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7:36

개인이 국보급 문화재 소유·관리해도 문제 없어
도난·멸실 우려...“안전 시설 위탁 필요”
“개인 소유라고 관리 소홀하지 않아”
“문화재 보호 전문성 제고 급선무”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③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④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 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4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화재를 파괴하는 문화재보호법’이란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충남 공주시 반죽동의 시민이라고 밝힌 A씨는 문화재보호법이 개인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옥을 신축할 경우 지원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한옥 신축을 위해 살던 주택을 허물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백제 최대 사찰이라 여겨지는 ‘대통사’ 터를 추정할 수 있는 각종 유물들이 발견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를 보존해야 한다며 A씨의 한옥 신축을 불허했고, A씨는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국보나 보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어 논란은 뜨거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개인 관리냐, 국가 관리냐에 대한 논쟁보다 문화재에 대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 일반 개인이 국보급 문화재 소유·관리해도 문제 없지만...

2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학술적·예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은 총 3466건이다. 이중 1384건이 국유·공유인 반면, 1804건은 개인 소유다. 소유와 무관하게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하는 주체는 국가 및 시·도가 1798건, 개인·단체는 1648건이다.

문화재보호법 33조는 소유자 관리의 원칙을 내세우며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보·보물도 개인 소유라면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국보급 문화재를 개인이 관리할 경우 보존·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일부는 가정집에서 부주의하게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도난·멸실·훼손의 가능성이 크다.

2015년 3월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점유, 관리하고 있던 배모씨 집에 화재가 나면서 해례본 일부가 불에 탄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배씨가 살던 집에 불이 나 방과 거실, 부엌이 모두 타버리면서 해례본의 소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배씨가 사진을 통해 공개한 해례본은 하단 부분이 불에 타 훼손된 상태였다.

이에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며 문화재 개인 소유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개인이 집 안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도난이나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고 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홈페이지>

◆ 사유재산 침해 소지 있어...“개인 소유라고 관리 소홀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개인의 문화재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재 보호라는 미명 아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몰수하거나 박물관 등 기관에 기탁하는 것을 강제하면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재 소유에 범죄행위가 있다면 형사 몰수는 가능하다”면서도 “불법행위 없이 정당하게 소유한 문화재를 타인이 강제로 몰수하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예시로 들며 “문화재를 한 곳에 다 모아놓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정당하게 소유한 문화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문화재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도 개인의 문화재 소유권 인정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 교수는 문화재를 국가가 관리한다고 해서 제대로 보존·보호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게 국보급 문화재인데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숭례문은 국가가 관리했는데 왜 화재가 났느냐”고 반문했다.

숭례문 단청,5월26일 오후 복원된 숭례문을 찾은 사람들

◆ “보존·보호 시스템 제대로 점검해야”

결국 문화재 소유권 및 관리 주체에 대한 논쟁보다 문화재 보호 시스템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문화재청은 개인이 국보급 문화재를 소유할 경우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동산 문화재의 경우 5년에 한 번, 건조물 문화재는 3년에 한 번 개인 소장처에 전문가를 파견해 문화재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조사 결과 수리 및 보존처리가 필요하면 문화재 보존과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외주를 주어 보존처리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문화재 보호·보존·수리에 투입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박지선 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는 “외주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니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문화재 수리업체가 60여개 있는데, 전문성을 갖춘 곳을 찾기 힘들다”며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 몇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보존·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덮고 가는 상황이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문화재 보호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문화재를 경제적 이익이나 관료들의 권위, 실적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보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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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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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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