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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③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7:34

종로구에 석탑 덩그러니 방치...정체 아는 사람 없어
비지정 문화재로 분류되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심 필요해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④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 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대동세무고교 인근 한 음식점 야외 주차장. 낯설게도 그곳에는 통일신라 시대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3.5m 폭 1.5m 규모의 3층 석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석탑은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였다. 주변에는 잡초와 수풀이 무성했고, 각종 폐목재를 비롯해 고철, 석재도 널브러져 있었다. 심지어 석탑 상륜부는 훼손돼 사라진 상태였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종로구 대동세무고교 인근에 위치한 정체불명의 석탑. 2019.05.12 sunjay@newspim.com

석탑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수년 전부터 봐왔지만 어떤 영문으로 석탑이 있는지는 도통 모르겠다"며 "문화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와 살펴보기도 하는데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을 고등학교 역사교사라고 밝힌 한 남성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보물급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어이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관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석탑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돼도 당국의 관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외관으로 판단했을 때 통일신라 시대 석탑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석탑이 원위치에 있지 않고, 훼손 상태도 심해 설령 가치가 있다고 해도 비지정 문화재로 분류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비지정 문화재는 구청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 비지정 문화재 분류 순간 관리 대상에서 제외?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는 크게 규정·관리되는 지정 문화재와 등록 문화재, 별도로 규정·관리되지 않는 비지정 문화재로 나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판단해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정 문화재는 엄격한 기준으로 보존되는 문화재다.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이 대표적인 지정문화재다. 등록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로 선정되지 않는 것 중에서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재다. 반면 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다. 다만 지정·등록만 되지 않았을 뿐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속한다. 

문제는 비지정 문화재로 분류되는 순간 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방대한 수량의 비지정 문화재를 일일이 관리할 예산과 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비지정 문화재를 관리해야 하지만, 관리 의무가 없어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 25개 구청을 모두 확인한 결과, 구(區)내 비지정 문화재 현황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영등포구 1곳에 불과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설령 비지정 문화재라도 위치와 소유주 파악 등 최소한의 관리는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 지정 및 등록되지 않았을 뿐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도난 우려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1985∼2018년 문화재 도난 피해는 3만600여건에 달했다. 추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 받아 지정·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 신라시대 불상·석탑 산재한 천년고도 경주

신라 천년고도 경북 경주시의 경우 도시 곳곳에 비지정 문화재가 산재해있다. 경주 배동에 위치한 경주남산 냉골(삼릉계곡) 산기슭을 따라 500m가량 올라가다 보면 대표적인 비지정 문화재 '냉곡 석조여래좌상'을 볼 수 있다. 높이 1.6m, 폭 1.56m의 이 석불좌상은 머리와 무릎 부분이 파괴돼 있다. 다만 불상 옆에 안내문이 마련돼 불상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다. 삼릉계곡에만 약 15개의 불상이 산재해 있다.

현장에서 만난 등산객 김형열(51)씨는 "산을 오르다 보면 그림 그려진 돌이나 조각상들이 많이 보이는데 안내 푯말이 있는 걸 보면 나름대로 잘 관리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연 풍파는 안타깝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곡 내 흩어져 있던 탑재와 불상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며 "산 속에 문화재가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주=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북 경주남산 삼릉계곡 위치한 불상. 2019.05.15 sunjay@newspim.com
[경주=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북 경주남산 삼릉계곡 위치한 탑재. 2019.05.15 sunjay@newspim.com

경주 황성공원에 위치한 조선시대 비석 '박무의공비'는 비지정 문화재에 속하고, 심지어 개인 소유물이었지만 현장에는 안내문과 지붕, 울타리 등이 설치, 깔끔하게 보존된 상태로 공공에게 개방돼 있었다. 불국사 내부에 자리한 작은 석등이나 부도(浮屠) 역시 비지정 문화재임에도 훼손 흔적 없이 잘 정돈돼 불국사의 운치를 더했다.

경주시 측은 "비지정 문화재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계속해서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관리 점검도 나서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주시가 관리하는 비지정 문화재 수는 총 159개다.

전문가들은 비지정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문화재 훼손은 소리소문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득이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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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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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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