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김광림 “경제는 이념으로 하면 안돼…추경 수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04일 09:03

최종수정 : 2019년05월04일 09:03

文정권 경제실정백서특위 위원장 인터뷰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는 실용과 이념”
“노동개혁·규제개혁 추진해야" 거듭 강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주의자죠. 그것이 두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예요. 문제는 경제는 이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라가 두 개가 아닌 이상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경제정책을 실험해서야 되겠습니까.”

30년 넘게 중앙 경제부처에 몸담았던 베테랑 경제 전문가,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文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일갈이다.

김 위원장은 1973년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줄곧 국가경제와 운명을 같이했다. 기획재정부의 모태 격인 ‘경제기획원’이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로 모습을 바꿔오는 동안에도 그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정부 재정, 특히 예산분야 전문가로 일 해왔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런 그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유독 매섭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위해 전날 국회 로텐더 홀에서 스티로폼 침대를 깔고 쪽잠을 잔 참이었다. 하지만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인터뷰 내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고 날카로웠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화나게(?) 했던 것일까.

◆ 이번 추경은 ‘불법 추경’…추경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 그 중 2조2000억원은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추경이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민생추경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에 돌입, 현재 추경안 처리를 놓고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정부의 추경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적인 추경입니다. 추경은 예산을 짠 뒤 발생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해야 할 때 하는 건데,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혹은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대량실업도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2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생겼을 때이며, 경기침체는 마이너스 성장일 경우를 얘기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또 정부에서 추경안의 제목을 ‘민생추경’이라고 했는데, 민생은 추경의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이 정부는 ‘쓰고 보자’는 정부예요.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예산을 87조원 늘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년 간 87조원의 예산을 늘렸고, 이번 추경까지 더하면 90조원이 넘죠. 예산 늘리는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셈입니다. 그나마도 이번 민생 추경 안에는 ‘생활 SOC'라는 말이 있어요. 전국을 다니며 체육관 지어주겠다는 식의 약속을 하면서 내년 총선을 위한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서 재해추경과 민생추경을 명확히 분리해 제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재해추경에는 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심사해 합의해 줄 의향이 있다는 것.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국채를 더 찍어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25조원의 세금을 더 거두긴 했지만 빚 갚고, 지방에 나눠주고 남은 돈은 629억원이 전부예요. 내년도 세입재원으로 써야 할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3000억원까지 당겨써도 4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래세대가 쓸 돈을 빚으로 당겨써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재해추경도 최대한 예비비 1조8000억원부터 활용하자는 것이고, 그래도 모자라는 것을 추경으로 하자는 겁니다. 나머지 민생추경은 본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맞고요.”

◆ 이념에서 비롯된 무리한 경제정책…“문 대통령, 안바뀔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현재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관료를 지냈다. 그런 그가 유독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이유를 물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이면서도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때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무역협정(FTA)를 하자고 한 사람 아닙니까. 국무위원 18명 중 7~8명은 관료를 기용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워낙 많이 알고 달변이라 장차관들이 가르쳐 드릴 것이 없었죠. 밤 12시에 서면결재를 올려도 아침에 회신이 전부 와있었고요. 그 당시 대통령 옆에서 정책들을 뒷받침한 사람이 김병준(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이념주의자면서 이상주의자입니다. 문 정부 출범 후 국무위원 18명 중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빼고 모두 캠프 출신이거나 교수들, 운동권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제도 이념으로 하는 거예요. 이념은 남이 하지 않는 것, 다른 나라가 안하는 검증되지 않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가 없죠. 그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김 위원장은 답답한 듯 의원실 한켠에 놓여 있는 백색 칠판으로 가 펜을 들었다.

김광림 '文정부 경제실정백서특위' 위원장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도중 칠판에 메모를 하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소득주도성장은 첫째, 소득을 많이 주자는 겁니다. 최저임금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한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지출을 줄여주는 거예요. 통신료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나 건강보험료 인하 등이 해당되죠. 마지막 세 번째 축은 복지나 공정경제 같은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만 가지고도 경제가 형편없어졌죠. 임금은 성장의 결과로 올리는 것이고, 지출도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법으로 2년만에 임금을 30% 올리고, 가격에 개입하면 그게 바로 국가주의인거예요. 정부도 어느 샌가 부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내년에 최저임금 올리지 않겠다, 근로시간 단축도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겠다는 등의 선언을 해야 합니다.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요.”

◆ “문 정부 경제실정 기록해둘 것…노동개혁·규제개혁해야”

그의 마지막 말처럼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노선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계속되면 10년 후 한국 경제는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를 향해 “일본 민주당의 ‘3년 천하’를 똑똑히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2009년 8월, 일본 민주당은 전후 55년간 이어진 자민당 체제를 꺾고 집권했어요. 사회당에 뿌리를 둔 일본 민주당은 국정과제 슬로건으로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를 제시하면서 포퓰리즘공약과 내수주도형성장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취업지원수당 월 30만원, 고교 무상교육 등의 정책 등이 대표적이었죠. 연간 200조원의 재원(2009년 기준 일본 GDP의 3.4%)이 필요했어요. 결국 집권 2년 10개월 만에 증세카드를 꺼내들었고 소비세를 5%에서 10%로 올리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후 2012년 12월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은 6분의 1로 줄었고 아베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집권 이후 민주당의 아동수당 공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최저임금 인상도 백지화 했으며 무분별한 정규직화도 폐지했죠. 아베 총리의 3가지 화살(△재정정책 △통화정책 △규제혁파)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간 경제호황을 지속 중입니다. 듣기 좋은 말, 보기 좋은 비전은 결국 실적 앞에 무너져요. 정권의 성패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 민생의 성과에 달려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3월 말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정확하게 짚고 기록해두기 위한 ‘文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원내외 인사들을 비롯해 경제학자들까지 구성원만 30명이 넘는다.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오는 9일, 지난 2년간의 한국 경제 사정과 정부 경제 정책 실정을 몇 가지 뽑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경제 수장들은 한 목소리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어요.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실험 대상으로 여겨선 곤란하다. 규제와 노동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고, 이헌재 전 부총리도 ‘문제있는 정책을 고집하면 국가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노동과 규제개혁으로 경제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심부름’을 하려고 합니다.”

 

jhlee@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