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예치의무·정보 미제공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맹희망자의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아 챙긴 하남F&B(영업표지명 하남돼지집) 가맹본부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업체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전 정보공개서 제공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30곳이 넘는 가맹희망자들과 계약하면서 사전 제공토록 한 ‘가맹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겹살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남F&B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및 잠정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역을 보면, 하남F&B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직접 챙겼다.
현행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해야한다.
아울러 이 업체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깜깜이 정보제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가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한 건수는 26건에 달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불완전한 정보제공도 각각 142건, 192건 규모였다.
뿐만 아니다.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무제공)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65건 등 총 222건(중복 제외)을 위반했다.
하남F&B는 가맹계약서도 사전에 주지 않았다. 현행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계약기간 등의 사항이 담긴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 전에(2017년 10월 19일부터는 14일 전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 의무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공정위 측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며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시작이 가맹점 모집·개설단계에서 가맹희망자를 상생의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F&B 매장은 2017년 기준 가맹점 195곳, 직영점수 9곳으로 총 204곳 규모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