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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하도급횡포 벌점 '7점'…공정위, "공공분야 입찰제한 요청"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0:03

서면 미발급·대금 미지급 등 벌점 5점 초과
농어촌公 발주공사 등 수급사업자에 횡포
2014년 국방부 발주 공사 건도 재조사 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공분야 입찰에 GS건설의 참가가 제한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7점을 기록하는 등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정위는 GS건설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벌점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이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요청이 이뤄진다.

제재조치 유형별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는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을 받게 된다.

GS건설의 부과 벌점은 총 4건이다.

우선 2017년 4월 12일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로 경고 0.5점을 받았다. 이어 4개월 후인 8월 3일 서면 미발급 위반으로 시정명령 2점을 받았다.

다음 달인 9월 5일에는 대금 미지급과 서면 미발급으로 각각 과징금 2.5점씩 조치됐다.

GS건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출처=공정거래위원회·뉴스핌 DB]

당시 사건을 보면 GS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부벽기초 및 독립기초 공사와 관련한 강재거푸집, 코핑 브라켓 등을 추가 투입할 것을 위탁하면서 추가·변경공사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낙찰받은 토목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지난 2011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당초 설계내역에 없던 공사를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에 대한 서면발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하도급대금도 법정기한인 60일 이내보다 늦장 지급하다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GS건설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해 공정위는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삼강M&T, 신한코리아(JDX멀티스포츠 브랜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누산점수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며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GS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사건인 2014년 국방부 발주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통신센타 건설공사에 대한 재심사를 지난달 결정한 상태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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