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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횡포' 한일중공업·농협정보시스템 등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2:00

한일중공업, 영업정지·공공입찰참가제한
화산건설·시큐아이·농협정보 등도 제한요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10점을 초과한 한일중공업에 대해 영업정지·공공입찰 참가제한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다. 또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한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에 대해서도 공공입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중공업 등 5개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일중공업의 경우는 2015년 10월 지연이자 미지급(경고) 0.25점, 2016년 4월 대금 미지급(과징금) 2.5점, 2016년 6월 대금 미지급(과징금) 2.5점, 2017년 8월 대금 미지급(고발, 과징금) 3.0점, 2017년 8월 서면 미발급 3.0점을 받았다.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화산건설은 2015년 8월 0.5점, 2016년 3월 0.5점, 2017년 3월 0.25점, 2017년 6월 2점, 2017년 12월 2.5점·2.5점이다. 시큐아이도 2017년 11월 부당한 특약,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으로 각각 2.5점씩을 받았다.

농협정보시스템도 부당한 특약, 서면 미발급,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각각 2.5점씩 누적됐다. 세진중공업의 경우는 대금 미지급과 서면 미발급으로 2014년 6월 각각 2.5점·2.5점을 부과받았다. 2015년과 2017년에는 각각 2점, 0.5점이 누적됐다.

이에 따라 한일중공업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1.25점이다. 이는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5점을 초과한 점수다.

나머지는 화산건설 8.25점, 시큐아이 7점, 농협정보시스템 6.5점, 세진중공업 7.5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부산 소재 한일중공업은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으나 조사 결과 당초 대표자가 부산 소재뿐만 아니라 법인과 이름은 같지만 법인번호가 다른 회사인 창원 소재 한일중공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국가계약법 등을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때, 부산 소재 한일중공업의 대표자가 별도 법인(창원 소재)의 대표자로 있음을 함께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며 “폐업한 회사와 동일한 대표자와 명칭의 창원소재도 관계 행정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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