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혁신 M&A' 신속처리…LGU+·CJ헬로에 훈풍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혁신 관련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혁신경쟁 촉진 M&A…"신속히 처리한다"
LGU+·CJ헬로 지분인수에도 긍정적 시그널
혁신시장일 경우 '혁신저해효과'로 판단
혁신 아닌 경우 정태적 경쟁제한성 판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의 기업결합(M&A) 심사기준에 ‘혁신([innovation)’ 요소가 구체화되면서 내달 심사를 앞둔 ‘LG유플러스-CJ헬로 지분인수’에 훈풍이 예상된다. 특히 혁신 판단이 내려질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도 예고한 만큼, 방송통신융합시장을 비롯한 혁신시장 창출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에 따르면 기존 M&A 심사 과정에서 불분명하던 혁신기반 산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 M&A 심사 기준에 혁신기반 산업 관련시장 획정방식, 시장집중도 산정방식,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 등이 명시된 것.

기존 M&A 심사 기준에는 혁신경쟁 저해 등 이른바 동태적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구체적 룰이 없었다. 때문에 공정위는 M&A 심사 때마다 가격 인상, 거래조건 변경 등 정태적 경쟁제한효과만 따지는 경향이 짙었다.

기업들로서도 신산업 진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에 공정위의 심사기준을 걸림돌로 봐 왔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2016년 독과점 우려로 불허판정을 받은 SK텔레콤의 옛 CJ헬로비전 결합 건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위)·하현회 LGU+ 부회장(사진 아래 왼쪽부터)·변동식 CJ헬로 사장 [뉴스핌 DB]

당시 업계에서는 시장 독과점 1위 사업자로 시장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문호를 열어줘야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3년 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 불허와 관련해 ‘아쉬운 사례’로 꼽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규제환경과 기술, 시장 상황의 변화를 감안해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을 신청하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공정위의 불허 결정 이유도 청와대 외압이 영향을 준만큼, 이번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의 지분 인수 심사에는 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이의 일환으로 보는 이가 적지 않다. 고무줄 잣대로 지적될 수 있는 요소는 줄이되, 혁신성장 시장의 바로미터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은 어떤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통 산업에 공정위가 적용해오던 심사 기준을 ICT 또는 4차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고려사항들을 고시로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M&A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이번 개정 사항을 보면, 혁신기반 산업에 대한 M&A 심사 요건 중 혁신 시장 획정을 명확히 했다.

예컨대 A제조·판매업체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B업체와 결합할 경우 연구・개발・제조・판매 시장이 하나의 수평적 결합으로 획정된다. 만약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구형 탈모치료제 A제조·판매업체가 연구개발 B사와 결합할 경우 과거에는 양 사의 결합을 독과점으로 봤다.

하지만 이들의 결합에 혁신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새로운 혁신시장이 열리는 만큼, 수평적 결합으로 보고 경쟁제한성 심사가 적용되는 식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빠른 심사도 가능하다. 기업들로서는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최근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분야가 통신·방송 시장이다.

현재 통신·방송 시장의 경쟁 구도는 고착화 상태다. 미래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한 시장이다. 5세대(5G)를 근간으로 한 통신방송융합 결정은 ‘혁신’ 요인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시장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임의적 사전심사(기업결합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사전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를 신청할지, 정식신고를 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합병없이 지분인수를 통한 분리운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건과 관련해 심사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와 관련해 “심사기준 개정 전후로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다만 유료 방송시장의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어떤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시장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기준인 ‘혁신저해효과’도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이어 “LGU+·CJ헬로 결합을 놓고 혁신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최근 발전 환경을 토대로 가격 인상, 거래조건 변경 등 정태적 경쟁제한효과를 보게 된다”면서 “방송융합기술 등이 신산업으로서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 있다고 판단되면, 혁신저해효과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J헬로 지분 50%+1주를 인수한 LG유플러스는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콘텐츠 공동투자 및 5G 게임 제작에도 나설 계획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사진
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