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공입찰 제한 강화…공정위 "하도급 갑질기업, 경감점수 없앤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3:02

관계행정기관 표창 수상 등 경감점수 제외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등 벌점 감경폭도 낮춰
벌점 관리 선진화…시스템 기능 개선도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 갑질 기업의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당국이 벌점 경감사유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관계행정기관 표창 수상, 대표이사·임원 하도급법 교육이수 등은 벌점 경감사유에서 배제된다. 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등급의 벌점 감경폭도 낮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12가지의 벌점 경감 사유 중 5가지가 벌점 경감사유에서 배제된다.

먼저, 대표이사가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경우 부여한 0.5점의 경감점수가 삭제된다. 담당임원 이수 경감점수인 0.25점도 없앤다.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비율 80% 이상일 경우 깎아주던 0.5점도 삭제된다.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수여하는 표창 수상 2점 경감요인도 제외된다.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인 0.5점 경감도 삭제에 포함됐다.

아울러 4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경감폭을 낮추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2점에서 1점으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는 1점에서 0.5점으로 정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최우수 업체 3점은 2점을, 우수 업체 2점은 1.5점을 부여토록 했다. 양호 업체 1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발주자·하도급업체 간 직불 합의는 0.5점에서 0.25점으로 낮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0.5점을 감경하던 점수도 0.25점으로 축소 조정된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부과받은 특정 기업의 벌점 총계가 경감기준에 따라 공제받고 남은 누산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올 3·8월 기간동안에는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이 공공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식이다.

현행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으로 규정돼 있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및 보복행위의 경우는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2015년 10월 0.25점, 2016년 4월 2.5점, 7월 2.5점을 받는 등 벌점 5점을 넘긴 한일중공업이 대표적이다.

해당 업체는 공공입찰제한을 받지 않고 올해 1, 2월 8점이 추가되는 등 최근 3년간 무려 19점이 누적됐다는 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사안이다.

뿐만 아니다. 한화S&C는 9.75점, SPP조선 9.5점, 화산건설 9.25점의 벌점을 기록하는 등 기준보다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거론됐다.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대홍기획(5.25점)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도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준인 벌점 5점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상당수는 경감사유가 적용되는 등 공공입찰참가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 경우다.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개선(案)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벌점 경감기준을 정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작업은 내년 초부터 착수한다.

이 밖에 벌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도 내년 시스템 보수 과정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누산벌점’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벌점경감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마련한 이번 방안에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개별 제재별로 부과된 벌점이 합산된 사업자별 벌점총계가 실시간으로 확인될 것”이라면서 “그 벌점총계가 높은 사업자 순으로 자동 정렬되도록 ‘사건처리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 외에도 한화S&C, 화산건설, GS건설 등 추가 10여개 기업에 대해 검토 중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