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상산고 '법적대응' 신호탄…서울 자사고도 '일정 거부' 시사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4:40

서울에만 올해 평가 대상 절반 이상 몰려 있어
서울 “재지정 평가 전면 재검토”...일정 거부 시사
무더기 지정 취소되면 교육지형 변화 불가피할 듯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 속에 전북 전주의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 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평가 대상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서울 자사고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무더기 취소’로 인해 교육 지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자사고 42곳 중 올해 24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교육 당국은 재지정 기준선을 상향하고 평가 지표를 바꿨다.

특히 전북은 통과 기준을 기존 60점에서 80점으로 대폭 상향했다. 탈락 가능성이 높아진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시 법적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상산고 학교법인인 상산학원은 “전북교육청이 합리성과 적법성이 결여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바로잡지 않고, 평가를 강행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다른 시·도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체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논의 끝에 ‘평가 거부’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기관으로서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평가 거부에 따른 법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정운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전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전북 및 전북 연고 국회의원 20명은 “평가기준 커트라인을 타 시·도 교육청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을 내세워 사실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산고가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서울 지역 자사고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만 13개 학교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평가 항목 5개를 추가하고 통과 기준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다.

이에 서울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서울 자사고들은 “자사고 운영 취지에 반하는 기준인데다 법적 근거도 없다”며 “더구나 사전에 예고하지 않아 5년 전 평가를 기준으로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또 새로 바뀐 평가 기준으로 서울 소재 자사고들이 자체 평가한 결과 통과하는 학교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의 대거 지정 취소로 이어질 경우 교육 지형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대학이 일반고 학생들에게 내부적인 가산점을 주는 등 자사고가 오히려 교육 격차를 줄여준 면이 있다”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반고 몫이 달라지는 등 입시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교육 당국과 자사고의 힘겨루기에 학생들 피로감만 누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소송까지 간다면 당장 올해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언제 소송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하게 된다”며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업 계획 등 모든 면에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번 교육청과 자사고의 자존심 싸움처럼 반복되는데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라며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3년 이상 유예 기간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