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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융위 "부당한 카드수수료 요구, 대형가맹점 형사고발 염두"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7:27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7:27

금융위 "협상후 실태점검 가급적 빨리할 것"
"수수료 하한제, 시장서 결정돼야" 신중 입장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한 대형가맹점에 대해 형사고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이 끝난뒤 진행할 예정인 실태점검 시기도 가급적 늦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당국은 실태점검을 통해 협상과정에서의 위법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형사고발을 포함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형사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면 추후 법개정을 통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은 매출 3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한 대형가맹점에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할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두 번째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 경고를 날린 셈이다. 

최근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갈등은 확전양상이다. 현대차가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카드사들에 잇따라 계약해지를 통보, 수수료 조정에 성공한 뒤 통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다른 대형가맹점도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카드사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다만 '부당하다'는 기준에 대해선 당국 또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윤 국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수료율이 어느선이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카드사별로 적격비용(원가)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카드사별로 적격비용을 어느 정도로 산정했고, 가맹점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를 준수했는지 개별건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협상에 당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국장은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 "가맹점계약 해지시 소비자, 카드사, 가맹점 모두 피해를 입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수수료 하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 국장은 "카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부 차원에서 가격의 하한을 정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시기는 가급적 앞당긴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통상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면 적용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윤 국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너무 늦어지면 안될 것 같다"며 "협상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해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수수료 조정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 여건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갈등은 지난 1일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데서 출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적격비용에 포함되는 마케팅비의 상한을 매출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일부 대형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대비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에서다. 이에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의 마케팅비 반영율 상한은 현행 0.55%에서 0.8%로 올랐다.

카드사들은 이를 반영해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윤 국장도 "카드수수료 개편은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카드수수료 공정성을 높인 것"이라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차 카드수수료는 1.89% 수준으로, 연매출 30~100억원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1.97~2.04%보다 낮아 역진성 해소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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