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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2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노사 합의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3:06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3:06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동서발전은 14일 장시간 근로개선과 효율적 근로시간 활용을 위한 2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다. 회사측은 장시간 근로개선 안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적극 실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해 이를 도입했다.

동서발전 본사 전경 [사진=동서발전]

동서발전은 지난해 말부터 노동존중, 기업문화 혁신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동서발전 미래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12월 27일 위원회에서 업무 비수기 육아부담 해소, 장기 휴가 사용과 같은 비금전적 복지를 확대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발의했고, 이를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업무생산성 향상, 업무 비수기 노동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고, 직원들은 장시간 근로개선, 근로시간 효율적 활용, 초과근무 감축, 교육 기회 확대,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통한 건강권과 행복권을 확보 할 수 있게 됐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노사합의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노사가 함께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노사공동 기업문화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은 더 이상 정책의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치창출형 노사문화를 창달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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