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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조사한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6:53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6:53

해수부·석유관리원, 5월까지 현장 집중 점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합동조사에 나선다.

해양수산부 [뉴스핌DB]

해양수산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의 경우는 2월 11일부터 실시 중이다.

이번에 최초로 실시하는 합동점검에서는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해 수급물량을 대조한다. 또 선박 급유 연료의 품질검사 등도 실시한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영세한 연안화물선사에 보조금 형태로 환급(리터당 345.54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전국 약 300개 선사가 연간 252억원을 지원 받았다.

해수부 측은 “무자료 거래, 품질 저하 석유제품 불법유통 등을 통해 유류세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의심되는 업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에 지급받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욱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석유관리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류세보조금 운영시스템도 개선해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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