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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숙련 외국인력, 국내체류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6:35

해수부, 고용추천서 발급업체 확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획득 때 가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력은 국내 체류가 쉬워진다.

해양수산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11일부터 변경된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해수부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때, 정부 부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가 가능하다. 이 후 반드시 귀국하도록 하고 있다. 재입국을 하더라도 최대 9년 8개월(기존 4년 10개월 포함)까지만 체류가 가능했다.

선박 [뉴스핌 DB]

변경된 고용추천 제도는 이를 변경해 귀국 없이 2년마다 체류 연장이 가능한 경우다. 최근 10년 이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80점의 평가 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고용추천서 발급 업체를 확대했다.

기존 발급업체에 추가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업체(5점)와 3년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5점),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을 받은 업체(3점)에도 최대 10점 이내에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 3년 이내에 중대한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발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에 수산분야 50명을 별도로 배정한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기존에는 다른 산업들과 별도의 구분 없이 신청 순으로 배정했으나 구직 기피 직종 등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고용추천제도 확대로 그동안 숙련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산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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