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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2조' 증권거래세 손질 급물살…'단계적 인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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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편 의지 고조…"이달중 개편방안 마련"
농특세 포함하면 8.4조…3~5년 점차적 인하 유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정치권이 증권거래세 손질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는 세수감소와 단기투자(단타) 심화 가능성을 이유로 완강하게 반대해 왔지만,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합리적인 절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연간 6~8조원 규모의 세수를 감안할 때 일시적인 폐지보다는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에 개편되면 1978년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된 이후 4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 완강하던 정부, '단계적 인하' 개편 착수

1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증권거래세 개편 태스크포스(TF) 구성해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농특세 포함)가 8.4조원"이라면서 "일시적인 폐지보다는 점차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특히 TF에는 '5년간 단계적 폐지' 개정안을 발의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한다. 따라서 일시적 폐지보다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자는 게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만 해도 기재부 세제실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이 적극 나서면서 완강했던 정부도 입장변화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권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지난 10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증권거래세 TF를 설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 작년 세수 8.4조…세율 인하폭 최대 관심

문제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느냐가 관건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를 합쳐 총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코스닥·코넥스는 증권거래세만 0.3%가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할 경우는 0.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978년 제정된 증권거래세법은 41년간 기본세율을 조정되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장내 매도에 한해 0.3%로 낮춰주고 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잠정 6조2000억원 규모이며 농특세까지 포함하면 무려 8조4000억원에 이른다. 농특세를 제외한 증권거래세는 지난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4.5조원 안팎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조7000억원(38.4%)이나 급증했다(그래프 참고).

금융투자업계는 주식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함께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금융투자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8.4조원 규모의 세수를 감안할 때 일시적인 폐지는 재정당국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주식양도소득세를 강화하더라도 연간 수천억원 규모여서 세수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3~5년간 점차적으로 인하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도 장기간에 걸쳐 인하하면서 연착륙했다"면서 "세수 규모를 감안할 때 단기적인 세율인하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중과세' 지적에 대해서도 "선진국 중에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국가가 10개국이나 된다"면서 "단타 거래 확대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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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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