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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논의 ‘탄력’...잊혀져가는 외국인 양도세 강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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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도입 백지화 이후 추가 논의 없어
“세수 확보에만 혈안” 투자자·업계 거센 반발 직면
거래세 폐지와 맞물려 정부 움직임 주목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던 이슈지만 올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이슈를 꺼내들면서 어느 때보다 시장 안팎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도입 직전 보류된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안은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해선 외국인 양도세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현재 흐름은 ‘국내 투자자 양도세 확대-거래세 폐지’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업계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본시장 세재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논의가 좀 더 본격화될 것 같다”고 호응했다.

사실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지난해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오는 2024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해 거래세로 정부가 거둬들인 금액은 약 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반면 세수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하다. 세법 개정시 뒤따르는 세수 감면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증권거래세 폐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재부나 기존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최주은 기자>

오히려 정부는 대주주 범위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세수 강화를 시도했다.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작년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 기준 한 종목에 대한 보유 지분이 1%를 초과하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차액 발생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어 2020년 4월부턴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과세 대상 지분 기준 강화를 통한 양도세 확대를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 양도세 확대 시도는 정치권 및 시장 안팎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외국인 주주 정보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우려한 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올해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인 양도세 확대는 당사자인 외국인투자자들은 물론 일반 투자자나 기관, 업계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간 조세조약 내용이 상이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액 산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증권가.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업계에선 정부의 외국인 양도세 확대 시도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였지만 하반기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이유다.

최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 또한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거래세 폐지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외국인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양도세 확대를 재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입법 예고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도 구체적인 시행 시가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현실화 역시 실제 추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경계론도 적지 않다. 세수 감소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고 거래세만 없앨지, 아니면 주식 양도세로 전환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연구원은 “기재부 반응을 볼 때 증권거래세 인하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주식양도소득세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중과세, 손실에 대한 과세 등이 연관돼 있어 주식양도소득세 강화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선·후행돼야 하는 구조”라고 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최근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불붙고 있다”면서도 “법안 통과와 실질 시행을 위해선 기재부와의 논의도 필요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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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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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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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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