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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증권거래세 폐지' 당론으로 추진할 듯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21:51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22:31

최운열 민주당 의원 발의한 '증권거래세 폐지법률안' 기준
증권거래세, 2020년부터 20%씩 단계 인하 후 폐지 골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당 소속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을 직접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현재 여당발(發) 증권거레세 폐지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인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기준으로 당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최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법안은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9일 증권시장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45포인트(2.25%) 내린 1,958.38에 장을 마쳤다. 또한 코스닥 지수는 24.45포인트(3.92%) 내린 599.74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 종가보다 14.5원 오른 1149.5원에 마감했다. 이날 오후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딜링룸의 외환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최 의원은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강하고 발의한 법안이 있으니 당론 논의가 오래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며 "신임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의원과도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세수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안의 내용대로 바꿀 때)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의 활로가 되고 활성화 되면 전체 세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라는 것은 옛날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 거래를 했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을 띠었던 것"이라며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세제임을 지난 사장단 면담 때 공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이 발의한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은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그 외 기업의 주식은 20%로 하되,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도입한다. 이와 함께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전입하도록 하여 농어촌특별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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