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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사법농단’ 좌천성 인사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20:54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07:52

2019년 법관 정기인사 발표…1043명 전보 대상
사법연수원 33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승진 시작
‘사법농단’ 징계 판사 대상 좌천성 인사 없어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9년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에 대한 정기 인사가 발표됐다.

대법원은 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인사안에 따르면 총 1043명이 전보됐다. 대상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410명, 고등법원 판사 71명, 지방법원 판사 562명이다.

대법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판사 지원 인원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대상기수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25~33기 법관 중 40명(25기 1명, 27기 1명, 28기 1명, 29기 2명, 31기 9명, 32기 13명, 33기 13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또 연수원 33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연수원 29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재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로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들의 인사에 관심이 쏠렸지만 별다른 좌천성 인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문건 등을 작성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고,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전보됐다. 이외 징계처분을 받은 나머지 법관들은 대부분 유임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는 오성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공보관으로는 정우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밖에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거부로 사실상 사법농단 사태를 세상에 알린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등 총 18명이 사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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