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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온라인·개인택시사업자에 우대수수료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7:41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41

온라인사업자 57.5만명·개인택시사업자 16만명 대상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다음 달부터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57만5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명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온라인사업자는 특성상 신용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가맹점인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사를 통해 카드 결제 서비스를 한다.

이 경우 PG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가 산정돼 온라인사업자들은 연매출 규모가 작아도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불가능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거래안전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등록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PG결제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대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으로 정해 총 57만5000명의 온라인사업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달 31일 결제분부터 적용하되 온라인 카드거래 구조에 따라 정산 방식 및 정산 시기를 다를 수 있다.

개인택시사업자 역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교통정산사업자(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등)의 하위사업자 형태로 구성돼 우대수수료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개별 개인택시사업자 매출액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법을 개정했다. 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약 94%에 해당하는 16만명이 인당 10만원 내외, 총 150억원의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정보가 없어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던 신규 가맹점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 받게 된다.

예컨대 올해 1월 2.2%의 수수료를 냈던 신규가맹점이 7월 말 영세 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2.2%에서 영세 가맹점 수수료 0.8%를 뺀 1.4% 만큼을 환급받게 된다.

금융위는 18만개의 신규가맹점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0.8%), 2만8000개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1.3~1.6%)을 소급적용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 마련시 논의됐던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내용을 포함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비용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을 통해 PG, 교통정산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일반가맹점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에 따른 카드수수료 역진성 개선 효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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