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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 투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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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예탁금 없애고, 일반은 3000만원으로 내려
기업들에 크라우드펀딩ㆍ소액공모 허용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정부가 코넥스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개인투자자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탁금 기준을 크게 낮추고, 코넥스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주가격 결정 규제 완화하고,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허용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금융위 코넥스 활성화 방안.[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30일 기업자금조달 활성화, 시장유동성 확대, 가교시장으로서의 역할 강화, 시장 신뢰성 제고 등 코넥스시장 활성화 4대 전략과 그에 따른 12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코넥스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와 자금조달 확대며, 그간 코넥스시장은 거래 부진으로 인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속된 비판에 따른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기업자금조달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코넥스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키로 했다. 공모ㆍ소액공모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 기업에는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특히 코넥스기업은 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편될 소액 공모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주 가격규제도 완화한다. 일반공모는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 가격결정 규제를 면제하고, 제3자 배정은 주주총회 결의와 대주주·특수관계인 증자참여 배제시 기준주가에 10%초과 할인을 허용한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코넥스기업에는 재무상태 부실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을 면제해 주는 등 상장 신청기업의 회계감독 및 외부감사 부담도 덜어준다.

또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반투자자 예탁금 기준은 기존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식분산 의무를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해 유통주식수를 대거 늘린다. 상장 후 일정 수준 이상 주식을 분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하는 것이다. 코넥스 대량매매제도 요건도 완화한다.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을 ±15%→±30%로 늘리고,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키로 했다.

지정자문인에 대한 업무도 재편된다. 과도한 LP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이 자문한 코넥스 기업 투자를 허용키로 하는 것이다. 특히 지정자문인 선임기간이 3년이 경과한 기업 중 거래규모가 지나치게 적은 종목을 제외한 기업은 LP 의무를 종료한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상장절차를 간소화한다. 예외적 기업계속성심사 실시 사유를 삭제하고,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에는 기업계속성심사 외에 경영 안정성 심사도 추가 면제하는 한편, 이익미실현 기업도 신속이전상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회계감독 부담도 완화한다. 이익미실현 기업 중에도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도가 양호한 기업은 신속이전상장을 허용하고, 상장심사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감독방안을 마련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안도 강화된다. 기업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수시 공시항목을 기존 29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풍문·보도 등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특례 및 기술특례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 유예기간을 상장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하고, 부실 이전상장 주관 지정자문인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투자자들의 조속한 정책개선 체감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과제는 연내 입법예고 등을 개시해 올해 상반기 제도 시행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은 코넥스 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일반 투자자들은 유망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기 전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또 벤처캐피탈들은 초기 투자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게되어 회수 후 재투자 여건이 향상되는 한편, 지정자문인은 코넥스시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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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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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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