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원총회서 “후보등록 신청일 기준 당원이면 자격 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자격 논란을 매듭 짓기 위해 한선교 한국당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나섰다.
한국당 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출마 자격 논란 대상인 황교안, 오세훈 후보가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당 대표 선출에 관한 당헌 25·26조 및 당규 9조에 따라 '후보등록신청일 기준 당원인 자'는 후보자 자격 요건을 갖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한선교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장(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한 의원은 "당헌 제26조는 '당 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특별 규정한다"며 "이는 당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규 제9조는 후보등록신청일 기준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의원은 "당규에 정해진 대로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나 아직 소집하지 못했다"며 "대표 의장으로서 이러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상임위원들이 반대할 경우 이 같은 주장에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출마) 자격에 대한 당내 심의 논란이 조기에 수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대회로 진행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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