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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서] 프랜차이즈의 명분없는 차액가맹금 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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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에 헌법소원 엄포
유통마진 모두 공개?…잘못된 정보
구입요구 품목 등 원가·마진 모두 아냐
다수 구입요구품목 평균 차액가맹금만
다수 구입요구품목…'매출액 상위 50%'
일반 비공개…예비 창업자만 볼수 있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잦은 사과로 ‘사과 상조’라는 별칭이 붙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초기와 달리 요즘에는 ‘소송 상조’로 불린다. 삼성SDS 소액주주 고소 건과 내부 직원의 직무배제로 인한 헌법소원·주의처분 취소청구 소송 등이 잇따른 탓이다.

이러한 '소송 상조' 기조는 올해 들어서도 변함이 없다. 정초부터 프랜차이즈업계가 공정위를 향해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15개월 전만 해도 김상조 위원장과 두 손을 꼭 잡고 갑을 간 상생을 다짐했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태도를 바꿔 공정위를 겨냥하고 있다.

이유인 즉,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구매토록 한 필수품목의 마진인 ‘차액가맹금’ 의무공개가 가맹본부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차액가맹금’의 세부내역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라며, 4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을 앞두고 ‘헌법소원’ 카드를 내민 경우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상품가격 중 도매가격을 제외한 차액으로 실질적인 본부 마진이 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다. 업계는 가맹점에 상품을 넘길 때 발생하는 유통마진을 세상에 모두 공개하는 것처럼 호소하고 있다. 유통마진이 모두 공개되면 결국 본사의 원가가 경쟁사로 유출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확대는 예비 창업자가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 부터),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017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관련 업계는 모든 구입요구 품목별로 가맹본부의 원가·마진을 공개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다수의 구입요구품목’에 한해서만 공개다. 이 마저도 세부적인 원가·마진이 아닌 평균 규모를 따진 차액가맹금만 공개하도록 했다.

다수 구입요구품목의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만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관계로 개별 품목별 마진은 볼 수 없게 된다. 원가정보 역시 가맹본부의 구입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만 기재하면 된다. 

여기서 다수 구입요구품목은 가맹점이 사야하는 구입 요구 품목 중 매출액 기준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만이다. 각 프랜차이즈마다 업종 성향이 다른 만큼 일일이 품목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상위 50%’라는 규정을 뒀다.

아울러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 비율 및 주요품목의 직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도 가맹희망자에게만 공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반에는 비공개다.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사무처리지침상 정보공개서 내용 중 해당 사항들은 올리지 않는 등 경쟁업체가 특정업체의 차액가맹금 현황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가맹점의 구입가격(가맹본부의 공급가격)도 마찬가지다.

그 동안 가맹본부들은 가맹점 사업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에 이윤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장사를 해왔다.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는 등 점주에게 떠넘기기식 이윤추구가 을의 분노로 표출됐다.

가맹점주들은 여전히 “통일성 유지와 상관없는 제품을 필수 품목이라는 명목으로 구매를 강제하고 전단지·판촉물 강매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소(訴) 제기다. 예비창업자로서는 가맹계약에 앞서 본사의 어떤 물품을 얼마나 받고 얼마를 낼지 미리 알아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헌법소원을 내야할 쪽이 어딘지 묻고 싶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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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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