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프랜차이즈, 상생안 실행 '미온적'…10년 가맹계약 폐지는 '감감'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08: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년 계약 자발적 폐지 드물어… 법 개정 요구 목소리
협회 예방 센터·조합 설립 등 조항, 실효성 없는 상황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프랜차이즈업계가 자정실천안을 발표한 지 15개월이 지났다. 지난 2017년 10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업계를 대표해 가맹점과 상생·혁신을 위한 자정 실천방안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실행은 미진하다는 평가다. 불공정 관행은 다소 개선된 반면,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필요성은 이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정 실천안의 추진 과제는 총 11개로, 현재까지 일부만 시행되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 폐지는 극히 일부 본사만 자발적으로 도입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협회 내 예방센터나 조합을 설립하겠다는 대부분 조항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 부터),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협회 자정실천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점주와 협의해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설치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 신설 △필수물품 공급가격·선정 기준 등 정보공개서에 기재 △러닝 로열티제도 확산 캠페인 등이다.

이와 함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 폐지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마련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 △정보공개서 등록요건을 2개 이상 브랜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필수물품 공급가격 등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은 정부 입법과 점주들의 의지에 따라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다. 필수물품 공급가격 기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된다.  

가맹사업자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당시 협회는 자발적으로 구성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에 불과한 가맹점단체 구성율을 90%까지 높이고, 구성 여부도 정보공유서에 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치킨업계 가맹점주들이 단체 구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bhc에 이어 BBQ가 지난 10일 가맹점단체 출범식을 가졌다. 

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본사와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거나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맹점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치킨업계는 가맹점 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체가 운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점주들이 계속 요구하는 현안 중에 하나가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 폐지 문제다. 협회가 해당 내용을 실천안에 담았으나, 이를 도입한 가맹 본사는 거의 없다. 뚜레쥬르가 지난해 1월 상생안을 발표하며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을 약속했고, 본죽이 지난달 10년차 가맹점 계약 갱신권 특약 등의 상생안을 내놓았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0년이 지나면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는 가맹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학영 의원안이 2016년 발의돼 여전히 계류 중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공식적인 자정실천안 발표 이후에 주요 가맹본사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안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개선 움직임을 보여왔고, 최근까지도 가맹사업자와 상생 협약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서 제도 변경 등 개선을 위해 본사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매장의 모습(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