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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독립유공자 산재된 묘소’ 종합 관리방안 마련한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0:46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0:46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2015년부터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실태 조사…연구용역도 진행
보훈처 “국립묘지법 개정도 추진…체계적 관리 가능할 듯”
피우진 보훈처장 “체계적 묘역관리로 독립유공자 명예 높일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가보훈처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립묘지 밖에 산재해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2015년부터 실시해 온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399개 묘소 소재지를 확인, 국립묘지법 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kilroy023@newspim.com

앞서 보훈처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5360명의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3399개의 묘소 소재지를 확인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총 포상자 1만 1518명 중 7761명(51.5%)의 묘소 소재를 확인했고, 7307명(48.5%)의 묘소가 미확인됐다”며 “앞으로 소재 미확인된 묘소에 대해선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등과 연계해 소재지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재 묘소 실태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체계적인 산재묘소 관리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을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예산과 전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2018년 12월부터 실시 중인 산재 묘소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3월까지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독립유공자 등 산재묘소 종합관리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산재묘소의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외국의 전사자 묘역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합동묘역 및 산재묘소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체계적인 묘역 관리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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