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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독주택 95%는 공시가격 상승 부담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8:07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8:06

"대다수 주택 가격 상승폭 미미, 공시가 상승도 제한적"
"건보료 인상률 최대 4%대..서민부담 최소화할 것"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전국 대다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아 건강보험료 인상과 같은 서민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 단독주택 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국토부는 전체 단독주택의 95%를 차지하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없으며 설령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아랴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고가 부동산은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고가 부동산의 경우 시세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래가와 공시가격 사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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