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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박기춘·진영 사례' 조목조목 반박..정보위원장 사수 의지높여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9:32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9:32

21일 입장문 내고 과거 상임위원장직 사퇴 사례 설명
"국회 전례와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장직 유지하는 것" 강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은 21일 당적변경으로 인해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한 사례가 없다며 정보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위원장직을 가지고 탈당한 이 의원을 향해 반납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혀 갈등이 커진 상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복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른미래당 당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이학재 의원은 이날 ‘정보위원장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는 내용의 입장문에서 “국회 관례를 보면 당적 변경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물러난 예는 거의 없었고, 국회법 어디에도 이와 관련한 조항이 없기에 탈당과 복당 과정에서 위원장 자리에 대해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정당과 언론에서 과거 김종호 정보위원장(15대 전반기),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19대 후반기), 진영 안전행정위원장(19대 후반기)이 당적을 변경해서 사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진영 안전행정위원장은 실제 사퇴 처리가 되지 않아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위원장으로 남았다. 지난 2016년 3월 16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진 위원장은 3월 23일 민주당에 입당하며 그날 위원장 사임 건을 제출했지만, 이후 본회의 처리가 되지 않아 결국 임기를 채운 바 있다.

이 의원은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의 경우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 개인 비리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2015년 8월에 탈당했고, 그 이후에도 몇 개월 무소속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다 11월에서야 본회의에서 사임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은 2015년 8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되자 탈당 및 불출마 선언을 했고, 다음날인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이후 사임 건은 2달이 지난 10월 5일 제출했고,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사임 처리가 됐다.

김종호 정보위원장은 1998년 4월 3일 탈당해서 4월 7일에 의장 허가로 위원장에서 사임됐다. 이 의원은 “하지만 5월 29일은 15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보궐로 후임조차 선출하지 않았고, 8월 17일에 후반기 정보위원장이 타 상임위원장과 함께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이학재 의원은 “이처럼 당적 변경의 사유로 위원장을 사임하고 후임까지 선출한 사례는 없으며, 오히려 당적을 바꾼 수많은 상임위원장들이 아무 일도 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한 것이 더 정확한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집단탈당과 1인 탈당은 경우가 다르다’, ‘큰 정당에서 작은 정당으로 가는 것과 그 반대는 다르다’며 억지주장으로 복당을 폄하하고 명예와 인격을 파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의 사임 조건에 대해 어떤 기준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본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의 권위와 정치적 독립성을 고려한 입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장이 소속 당과 의사를 달리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전례와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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