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없이 당적 변경하면 합의 부정하는 결과 초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변경이 이뤄져도 상임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현행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이른바 ‘이학재법’이 19일 발의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 변경을 하는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이학재 의원은 바른미래당 몫으로 배정된 20대 후반기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현행법상 상임위원장의 당적 변경이 이뤄져도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회 관례를 이유로 정보위원장직에서 사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동민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투표가 아닌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공정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기 의원은 이어 “본회의 투표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한 제지 조항이 없어, 교섭단체 간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법 제41조 제6항을 신설해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교섭단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다.
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세균, 김상희, 민병두, 이춘석, 인재근, 박홍근, 전혜숙, 정춘숙, 맹성규, 윤일규, 이재정, 이철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