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靑 "부당한 감경 안되도록 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심신미약 감경 의무 없애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형벌 감경 안돼"
"심신미약 감경 폐지 주장에 책임주의는 확고한 원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에서 제기된 '심신미약자 형벌 감경 반대' 청원에 대해 "부당한 감경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인 이른바 '김성수법'을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119만 2049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동의 청원을 기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심신 미약에 대해 '감경한다'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며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관이 강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최근 3년 간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심신장애 관련 형사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0.03%, 이 중 실제 법원이 심신장애로 인정한 사건은 0.006%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걱정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답을 내놓았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김 비서관에 따르면 정신감정에 의한 심신미약의 경우 통상 법원이 감정 결과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우울증 주장 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최근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다.

김 비서관은 심신미약 감경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근대 형사사법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앞으로 부당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형벌을 감경해주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검찰은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의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특히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의 성명서를 인용,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법률상 개념인 심신 미약은 전혀 다른 의미"라며 "정신 질환 그 자체가 범죄 원인이거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편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의 이 같은 답변은 119만 2049명의 역대 최다 청원수를 기록한 강서구 PC방 살인, 31kg 정도의 작은 체구 여성이 폭행 당해 숨진 사건 등에 대해 감경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응답이다.

여성 폭행 사건에 대한 청원에는 약 41만명에 달하는 동의가 이뤄졌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