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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청년 일자리 재정지원 확대...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8:00

고용부,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교육부 이어 2번째
고용 등 3대 핵심과제·6개 세부과제 중점 추진
취약계층 일자리 3.8조·고용서비스 11조·실업수당 8조 투입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안착 제도 보완..ILO 협약비준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와 같이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청년·여성·장애인·신중년 등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사는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에 이어 두번째로 이뤄진 고용부의 신년 업무 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부의 내년 3대 핵심과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등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안착 ▲차별 없고 건강한 일터 조성 ▲포용과 책임의 사회적 대화 추진 ▲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확대 강화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 현신 등 6가지 세부과제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 맞춤형 일자리 예산 23조로 확대…올해 대비 19.3% 증가  

고용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19조에서 내년도 23조로 19.3% 증가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참여를 확대('17년 36.3%→'19년 42%)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지원·직업 훈련 등도 확대된다.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3조2000억원에서 내년 3조8000억원(96만명)으로 6000억 가량 늘었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의 사업 예산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도 11조원으로 20% 이상 증가했다. 실업소득지원 역시 올해 7조원에서 내년 8조원으로 1조원 가량 늘어난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1083억원)의 지차체 자율성도 강화된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도입 취지다. 

[자료=고용노동부]

산업별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19.6월) 방안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 지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쳥년 채용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582억원을 신규 편성해, 1인당 최대 300만원 8만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내년도 각각 6745억원(18만8000명), 9971억원(25만5000명)의 예산이 편성돼 인원이나 예산이 올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부담 완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대거 투입된다. 

그동안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특고·자영업 여성의 경우, 내년부터는 90일간 최대 150만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된다. 또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현재 5일(유급3일+무급2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정부가 5일간 임금을 지원한다. 

◆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현장안착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올 한해 고용부 최대 이슈였던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부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 안착을 위해 지도·지원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 및 모범사례 발굴·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주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터 혁신 컨설팅 확대 및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고용창출장려금 확대('18년 209억→'19년 347억)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논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라며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적용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업종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대응상황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또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해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정착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점차 접점을 찾아나가면서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직장 내 갑질 및 임금체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엄중 조치 

'직장 내 갑질 및 입금체불 근절'을 위해선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중 조치가 취해진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행정적·입법적으로 노력하고,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한 대응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성차별 근절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구제절차'를 도입하고 고용상 성차별 조항을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자료=고용노동부]

또 체당금 지원한도액 인상 등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재직자 체당금 신설을 추진하고, 소액체당금 지원한도를 인상(400만원→1000만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철도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로 불거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한다. 또 표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 지원도 병행한다.  

이 밖에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내실화, 정기적 현장점검 및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감독 등을 전담할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확충(3개소→7개소)한다.

◆ 경사노위 논의결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는 또 지난달 22일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과 관련,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논의 결과는 정부 정책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연금·사회안전망·산업안전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도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8개) 중 결사의 자유 협약 및 강제노동 금지 협약 등 4개 조항에 대한 비준을 미루고 있다.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지급수준 상향 등 추진

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확대 강화를 위해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일을 통한 자활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워크넷 개편 ,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시스템 탑재('18.12월 시범운영) 등 온라인 고용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최적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구직자 맞춤 서비스로 사용자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나아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층 128만명 중 구직의욕,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한 20~50만명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규모는 최대 1조5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외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30일) 및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 50→60%)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도 추진(3개월, 월 30만원)된다. 정부의 시행 목표는 내후년 부터다. 

◆ 신기술분야 훈련 대폭 확대…'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직무 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분야 훈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산업계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수요가 큰 지역의 폴리텍을 특화 캠퍼스로 지정·운영한다.

또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실업자 훈련과 차별화된 혁신기업과 연계한 신기술 훈련을 확대 제공한다. 폴리텍에선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 대상자를 775명까지 늘리고, 민간기관에선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확대('18년 700명→'19년 1300명) 등을 통해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기존 발급 대상이 아니었던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19년 10만명)와 45세 미만 대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신규 발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검정형(지식의 확인) 시험방식보다,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18년 111→'19년 143개 종목)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내용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직업훈련 혁신방안'을 산업·훈련현장,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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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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