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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상공인 피해 위로금 지급...6개월 요금 감면"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7:39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7:39

서대문구 등 68개 주민센터 서비스 장애 접수
장애사실 확인 후 위로금 지급 방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T(회장 황창규)가 아현지사 화재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요금을 내년 1월부터 감면한다. 또한 피해지역 68개 주민센터에서 소상공인 피해를 접수, 합리적인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KT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안에는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 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기존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받지 않는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에 적용되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정했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T는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신청 받는다.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화재로 인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려운 가운데 변함 없이 KT를 응원해준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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