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T아현지사 화재 등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해당 이동통신사의 보상 및 배상 책임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향후 피해 발생 시 이통사 책임이 커지고 피해보상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화재현장 인근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11.26 leehs@newspim.com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 근거가 없어 이통사 자체 약관에 따르는 상황이다.
약관은 통상 통신장애가 1일 3시간, 한달 9시간 이상 장애가 지속된 경우 요금제에 따른 시간당 요금을 산출해 2~6배 수준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아현화재처럼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이통사)가 고객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하고 통신장애 발생 여부와 손해배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통사 책임이 커지고 상용자들이 피해보상을 받는 범위가 보다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처구니 없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공재로서 통신회사가 공정성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