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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남변녀] ‘노동법 박사’ 류재율 “재벌 갑질, ‘근로자 인격권’ 명문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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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상임금·삼표시멘트 불법파견 승소 이끈 변호사
“갑질 문제 해결하려면 ‘근로관계’라는 특수성 인정해야”
‘근로자 인격권’ 제안…“새 노동법은 이 아래서 논의돼야”

대한민국 변호사 2만5000명 시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 변호사로서의 꿈,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뉴스핌 법조팀이 조명합니다. 특별한, 특별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많은 인터뷰 요청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어쩐지 불편하다. 그래서 노동자보다는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의 날보다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노동법도 예외가 아니다. 흔히 노동법이라고 묶어 얘기하지만, 현행 법 체계상 노동법이라는 법은 없다.

한국은행 통상임금 소송과 삼표시멘트의 불법파견 민사소송을 맡아 승소로 이끄는 등 노동 사건을 주로 맡아 현장에서 뛰고 있는 류재율(40·법무법인 코러스) 변호사를 지난 16일 만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16일 상봉동 법률사무소 ‘중심’에서 류재율 변호사가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있다.. 2018.11.16 pangbin@newspim.com

 ◆ “노동 문제? 문제 삼을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

류 변호사는 대학 새내기 시절부터 노동법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류 변호사는 “법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정적인데 노동법은 동적인 법이라 더 관심이 갔던 것 같다”며 “민법이 한 번 개정되는 데엔 몇 십 년이 걸리지만 노동법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매년 바뀐다. 거기에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 문제는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7,80년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오히려 시대가 변하면서 문제의 양태는 더욱 다양해졌다. 비정규직 문제나 ‘갑질’ 문제 역시 근로관계에 기반을 둔 노동 문제다. 류 변호사는 “그런 문제는 결국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노동법학 연구나 발전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사건의 특성상 긴긴 법 구제 절차를 견뎌낼 노동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그러다보니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 문제나 직장 내 갈등 문제 등이 실제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이 비용 시간을 들여가면서 다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순간만 참으면 이번 달 월급은 나오다보니 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들이 문제를 삼아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데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런 문제를 삼을 수가 없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반복되는 ‘갑질’…근로관계를 특수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바라봐야

류 변호사는 최근 직원 폭행으로 이슈가 됐던 ‘갑질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46)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열변을 토했다.

“이런 사건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을 거고, 매년 몇 건씩 언론 보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을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근로자로서는 ‘내가 아니길 바라는 것’뿐이지 직접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갑질 문제는 ‘근로관계’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현행 근로기준법 8조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일반 폭행죄의 양형 기준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을 감안하면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데다, 적용을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문제다.

“근로관계라는 건 매우 특수합니다. 예를 들어 ‘위디스크’ 사건처럼 폭행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로관계에서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늘 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갑질 폭행사건은 이를 제3자에게 지나가다가 폭행을 당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형사적 책임 판단을 내려요. 누가 때렸는지, 상해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런 부분만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되는 거죠.”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16일 상봉동 법률사무소 ‘중심’에서 류재율 변호사가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있다.. 2018.11.16 pangbin@newspim.com

 ◆ 카톡방지법·양진호 방지법보다 ‘근로자 인격권’

폭행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갑질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국회에서는 사건의 이름을 딴 법안이 발의된다. 하지만 실제로 의결돼 법률 제정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카톡방지법’이 대표적이다. 류 변호사는 이 상황이 마치 ‘누더기 옷’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인격권’ 조항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류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로자의 인격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라며 “이 보호 조항을 토대로 하위 법들이 정리돼야 법원에서도 이를 토대로 형사처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사가 부하직원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만지는 건 확실히 잘못됐다고 모두가 인식하고 처벌도 받습니다. 하지만 휴일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를 지시한다, 억지로 회식에 참여하게 했다, 이런 건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꼬집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 포섭할 수 있는 인격권 개념이 필요해요. 일단 명문화되면 의무는 갖게 됩니다. ‘형량이 좀 세네’, ‘합의해도 안 되네’ 하고 인지하는 순간 가해행위는 망설여지죠.”

류 변호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사논문을 발표했다. 류 변호사는 같은 생각을 가진 노동법학자들과 함께 실제 국회에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현장에 있으면서 사법부도 조금씩 진보적인 판단을 내리는 걸 느껴요. 사회 분위기와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 이를 좀 더 빠르게 하는 게 입법이고 제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더 노력할 겁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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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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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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