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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남변녀] 채다은 “여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못한다? 편견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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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출신의 일본어 능통 성범죄 전문 변호사
“피해자랑 합의할 때도 여성 변호사가 좀 더 세심”
‘미투·몰카’ 등 성범죄 처벌, 점점 강해져
“꿈이요? 지금은 좋은 경영자가 되는 게 꿈”

대한민국 변호사 2만5000명 시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 변호사로서의 꿈,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뉴스핌 법조팀이 조명합니다. 특별한, 특별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많은 인터뷰 요청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횡령을 했다, 배임을 했다 하면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냐고 물을 수 있는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주변의 추천을 받을 수가 없죠. 가족들도 몰랐으면 하니까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차이에서 채다은(36·변호사시험4회) 변호사를 만났다. 채 변호사는 음악인 남궁연(51) 씨와 가수 김흥국(59) 씨 등 ‘미투(Me Too)’ 사건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4년차 여성 변호사가 어쩌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지 무척이나 궁금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률사무소 차이 채다은 변호사 2018.08.02 deepblue@newspim.com

채 변호사는 “처음부터 성범죄를 특화해서 하겠다는 마음은 없었다”면서도 “원래 검사가 되고 싶었고 형사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 성범죄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연스레 이쪽 사건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여성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들의 변호도 다수 맡고 있다. 여성 변호사로서 가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을 때의 애로사항은 없을까. 성범죄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 사회 통념상 여성 변호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피고인을 변호하기는 여러모로 껄끄러운 일이다.

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선입견이 없어졌다. 피해자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피해자인 사람도 많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오히려 여자 변호사니까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다. 피해자랑 합의할 때도 여성 변호사가 좀 더 세심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 갔을 때는 더 좋게 봐주실 때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채 변호사는 최근에 맡았던 사건 하나를 소개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신혼부부가 남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남편은 잠이 들었고, 그 사이 남편의 친구 A와 아내가 성관계를 하게 됐다. 그런데 웬걸. 중간에 잠이 깬 남편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아내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채 변호사는 “당시 남편이 현장을 목격한 뒤 A에게 ‘성관계 한 것을 인정하냐’고 물으며 녹음을 했고, 수사 도중 검사도 ‘성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이 미심쩍다고 봤다”며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여러 정황증거가 드러나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피해자 여성은 현재 무고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투’ 폭로가 활발해지면서 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뜨겁다. 채 변호사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법부가 점점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

채 변호사는 “최근에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것 같다. 몰카 사건의 경우는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한다”며 “피해자가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공개적으로 피해사실을 증언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걸 감안해 사실관계와 크게 다르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봐주자는 게 법원이나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률사무소 차이 채다은 변호사 2018.08.02 deepblue@newspim.com

채 변호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채 변호사는 “보통 성범죄는 술에 취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고소를 당하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많이들 하지만 안 한 것과 기억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혐의를 벗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변호사는 “저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타임라인을 정리해오라고 한다. 성범죄는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은데, 말을 하다보면 자꾸 전후관계에 대한 기억이 헷갈려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말을 자꾸 바꾼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자기 기억을 정리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 등을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일본어에 능통해 일본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주로 한국어를 못하는 일본인이 인신 구속됐을 때 급하게 접견을 가기도 하고, 일본 관련 기업 사건도 맡고 있다. 공대 출신의 일본어 능통 성범죄 전문 변호사. 통통 튀는 이력을 가진 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지금 당장은 좋은 경영자가 되고 싶어요. 어쨌든 개업을 한 상황이니 월급 주는 직원도 점점 늘어나서 좋은 경영자가 되는 게 당장의 꿈이죠. 저랑 친한 친구들이 그래요. 5년 뒤에 너는 뭐하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점점 재밌는 걸 찾아갈 것 같아요. 아직도 찾는 중이에요.”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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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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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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