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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수환경산업체 '에어릭스' 제재…불완전서면 등 하도급 횡포

기사입력 : 2018년1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1일 12:01

에어릭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횡포를 부린 종합 환경관리 전문기업 ‘에어릭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에어릭스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재발방지명령)을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에어릭스의 시정 건은 불완전서면 교부 행위, 선급금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우선 해당업체는 탈질설비공사의 위탁 하도급계약 체결 전 공사내역이 변경됐지만, 변경된 내역에 따른 대금을 확정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서면발급도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변경한 내역대로 공사를 지시한 것.

또 에어릭스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법정지급기일보다 113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1억원 이상의 지연이자는 주지 않았다.

아울러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승인을 거쳐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에어릭스는 기성금 중 2억8925만원을 상환기일 90일 이후에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31만원을 미지급했다.

이 밖에도 하도급법상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

이영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에어릭스가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선급금 지연이자 1억5859만원, 미지급 하도급대금 3300만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31만원에 대해 지급명령한 것”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 포항 ‘환경설비’와 서울 중구에 ‘스마트팩토리’를 두고 있는 에어릭스는 2014년 우수환경산업체으로 선정된 종합 환경관리 전문기업이다. 1976년 창립 이래 40여년 간 집진설비 엔지니어링, 제조, 설치 및 유지보수까지 대기환경 관련 토탈 솔루션(Total Solu tion)을 제공하고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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