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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사의 ‘사법통제’ 반드시 필요…수사종결권, 법률판단영역”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1:05

국회 사개특위, 9일 대검찰청·경찰청 업무보고
문무일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하면 자연스레 수사권 조정"
"인권보호 위해 사법통제 반드시 필요"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에도 부정적 의견 피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통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등 현대 민주국가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통제나 사법통제를 모두 배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8개국 법률에 명시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실효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통제를 우선하고 검사의 사법통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앙집권적이고 민주통제가 약한 '국가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2018.10.25

문 총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어렵게 된다"며 "경찰이 국내 정보 등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해제하게 되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사법통제를 전제로 사법경찰에게 부여된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판단의 영역인 소추 여부에 대해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매년 4만명 내외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또다른 쟁점인 검사의 영장심사제도와 관련해선 현재와 동일하게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문 총장은 "일제강점기 이후 경찰의 강제수사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법제화된 이후 50년 이상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이중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며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은 제한없이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이의제기 의미에서 영장을 다시 신청할 경우 부장검사나 상급 검찰청에서 이를 다시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아울러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며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되입되면 자치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사개특위에서는 문 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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