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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법률적 마무리 절차는?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09:10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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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통해 입법 절차 거쳐야 입법
사개특위 활동 기한 30일까지라 통과 여부 미지수
정기 국회 넘어가도 여소야대 구조라 순탄치 않을 듯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현실에서 시행되려면 법률적 마무리 절차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역할을 한다.

사개특위는 1월 12일 공식 출범했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하고, 법원, 검찰 개혁,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활동을 한다.

사개특위는 입법권(법안 심사처리권) 보유 등의 역할을 맡고 있어 활동 결과는 곧바로 입법 및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7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정의의원모임 1명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차원의 논의와 입법절차의 신속한 진행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21일 오후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합의된 내용을 전달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전달받은 합의문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리고,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입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입법 과정이 사개특위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개특위 활동 기간이 6월30일까지인 데다 이전에 구성했던 사개특위에서도 여‧야 간의 견해차가 커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야당 측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정부가 발표했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정부 발표 직후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사개특위 개최 여부 또한 불투명하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을 겪게 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11석을 얻었다 하더라도 130석이라 여전히 여소야대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자유한국당 의석이 텅 비어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의 협력을 얻어 과반을 넘는다 하더라도 국회 의석 3분의 2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의 국회 통과는 9월 정기 국회에서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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