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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조국 靑 민정수석, 국회 국정감사 불참한 이유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0:48

공직자 비리 관리, 인사 검증 등 민정수석 업무상 불참 관례
"민정수석 무조건 국회 불참은 아냐"...역대 5차례 출석 전례
靑 "국회 운영위서 의결하면 출석, 의결 안돼 가지 않는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대부분의 수석들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남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참하는 것이 관례였다.

민정수석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주요 수석들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임무와 함께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자 비리 관리,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 민감한 업무를 맡고 있어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국회 출석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민정수석이 무조건 국정감사에 불참했던 것은 아니다. 민정수석이 맡고 있는 업무가 아닌 개인 비리 등의 혐의 등에 대해 참고할 부분이 있거나 여야가 합의한 경우 민정수석도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김대중 정부 시절 신광옥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3년 민정수석으로서 국회 운영위·법제사법위·재정경제위 등 3차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듬해에도 국회 운영위 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참여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자 국회에 출석해 해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5년에는 여야 합의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한 선례도 있다.

이른바 2015년 1월 9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여야가 정윤회 실세론과 이른바 '십상시' 논란 이후 김영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합의한 것. 

당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비록 대통령 비서실에서 유출된 문건이 허위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사안인만큼 민정수석비서관 출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그러나 김영한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을 지시했지만, 김 수석은 사의를 표했다. 이른바 항명 파동이었다.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김영한 수석은 문건유출 사건 이후 보임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출석 여부가 부각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왔는데 정치공세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업무의 특성상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이거나 여야가 합의할 경우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조국 수석의 경우도 그렇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하면 가지만, 의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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