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생활 언급해 비난한 건 인격권 침해"...金 "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보람 기자 = 고(故) 백남기 씨 딸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방송기자 김세의 씨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 등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선고 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쨌든 항소하겠다”며 “故 백남기 씨 유족에게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다. 앞으로는 발언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지난 2016년 10월 4일 게시된 피고인의 만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백민주화 씨로) 특정된다"며 "당시 피해자는 한정된 범위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제한적 공적 인물에 해당되는데, 그의 사생활을 언급해 그 인물을 비난하는 것은 그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고 유죄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위독한 상황인데도 차녀 민주화 씨가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떠났다는 글과 그림을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확인 결과 민주화 씨는 당시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