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홍철호 의원 코레일 내부문건 입수 후 분석 결과
2019년, 남측 여유 화물열차 지원·개성관광열차 운행 계획
2020년, 남북 여객열차 정기운행 계획도 세워
홍철호 "비핵화도 안됐는데 대북제재 위반 논란 불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년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것을 기정사실화하며 구체적인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남북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사는 '대북제재 위반 없이 남북철도사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의 사업 계획은 사실상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TX 열차 <사진=뉴스핌 DB> |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입수한 코레일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북 제재 해제 이후 남북 및 대륙 철도 여객·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향후 비핵화 논의에 따라 대북 제재 해제 시기를 특정해 예상할 수 없음에도, 코레일은 내년에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또한 2020년 이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고 남·북·러 공동연구소를 개설하는 계획까지 미리 세웠다.
북측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광·통근·여객 열차 운행 등을 위해서는 북측의 철도 현대화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관련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자료=홍철호 의원실> |
홍 의원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북제재 해제를 기정사실화해서 내년도라는 연도까지 특정한 후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모든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정책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후부터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향후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착공 없는 착공식’이라는 우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정부는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