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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갑질'로 가맹점 손해보면 가맹본부가 책임진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0:00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 시행…가맹점 피해 구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부터 '회장님 갑질' 등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면 가맹본부에서 손해 배상을 책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피해 구제다. 가맹본부나 본부 임원이 위법 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매출 감소 등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줄 때 가맹본부 측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다.

예컨대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 호식이두마리 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이 줄었다면 매출 감소를 본부에서 메꿔줘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된다"며 "가맹점주에게는 본부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하고 본부에게는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케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연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외식과 도소매, 편의점, 교육서비스 4개 업종별로 표준가맹계약서가 마련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내용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협조해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에게 알릴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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