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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선고] 변호인 “대단히 실망”…검찰 “무죄 부분 항소”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7:29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7:29

MB,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 선고
강훈 "반박 물증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항소 여부 조만간 결정"
검찰 "판결문 검토 후 무죄부분 항소 계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우선 법원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결했다. 재판부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246억원 규모 비자금조성·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밖에 뇌물수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재판 결과에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다스와 삼성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특히 "다스 설립 자본금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송금된 게 아니라 직접 입금된 것이라는 물적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송금됐다는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의 진술을 타당하다고 봤다는 부분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이 뇌물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지난 2007년 10월부터 매달 12만5000달러씩 지급됐는데 그 중에서 2008년 5월부터 뇌물로 인정된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과 상의를 아직 못해서 가늠할 수가 없다"며 "접견을 통해 상의한 후 다음주 월요일 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곧바로 항소 계획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횡령, 뇌물수수, 조세포탈, 직권남용, 국고손실, 정치자금 부정수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기소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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