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부당한 갑질, 최대 3배 배상…‘힘빠진 개정안’ 실효성 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징벌적인데 의무 3배 아닌 최대 3배… 법 도입 취지 무색
"계약취소·거래단절 감수해야 하는데, 이 정도론 힘들다"
"불합리 관행 뿌리 뽑아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안 돼"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갑질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당초 발표한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핵심이 빠졌거나 하향 조정됐다.

◆ 손배 3배 '이내'? 반쪽짜리 규제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한 반쪽짜리 규제로 인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통업에도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우선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납품업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액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던 현행법보다는 피해 구제가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일괄 3배’가 아닌 ‘최대 3배’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부호가 달린다. 당초 공정위는 기존 징벌적 손배제가 ‘3배 이내’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법 억제력 효과가 적었던 점을 감안해 손해액의 3배를 자동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실제로 징벌적 손배제는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제조물책임법 등에도 도입됐지만 법원이 3배를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인정받는 손해액 자체가 적다보니 법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한 게 현실이다.

김 위원장도 지난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기존 법에서도 제도 활용이 미미한 만큼, 법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무적 3배 배상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배상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여전히 ‘3배 이내’ 규정이 적용됐다.

◆ "거래 단절 감수해야 하는데 이 정도로 나설 수 있나요"

서울 시내 대형마트 내부[사진=뉴스핌]

대형마트에 공산품을 납품하는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법으로 보복행위를 막는다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결국엔 계약 취소나 거래 단절을 감수한다는 의미”라며 “마트나 백화점은 주요 판로인 만큼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서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48건에 달한다.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신세계(4건), 한화·GS(2건), CJ(1건) 순으로 갑질 행위가 끊이질 않았다.

이랜드리테일, 티몬, 위메프, 쿠팡 등도 소규모 업체한테 갑질 행위를 해 과징금을 받았다. 매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구제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핵심 대책으로 꼽은 납품업체의 판촉사원 인건비 분담 문제도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매출 증가가 납품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만큼 인건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일각에선 마트가 인건비 분담을 이유로 판촉행사를 거부할 시 오히려 매출이 주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기 때문이다.

◆ 복합쇼핑몰·아울렛 적용대상 포함되자 '속앓이'

대형 유통업체들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월드몰 등은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으로 등록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앞으로 상품 매출액에 연동돼 임차료를 수취하는 복합쇼핑몰이라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면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된다.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비 전가 등을 할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것이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유통업계는 갑질 근절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말미암아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도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다는 해석이 나온 만큼, 복합쇼핑몰도 마트처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에 힘이 실리게 됐다.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 대형마트의 규제 강화로 복합쇼핑몰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육성해 온 유통업계 입장에선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불합리한 관행은 뿌리 뽑아야 마땅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