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까지 함께 도입해야, 어느 상임위에서 할지 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이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 어느 부서가 주관 부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야당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자고 발표했는데 그게 좋을지, 아니면 정무위(제조물관리책임법)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핌 DB> |
지난 6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 매우 어렵다"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이 자동차관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제조물관리책임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제조물관리책임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지난해 4월 이미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것도 손해의 최대 3배까지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 당시 피해액의 3배, 8배, 심지어 10배까지 배상토록 규정안 개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여야 합의로 3배까지만 배상하도록 한정했다.
윤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체는 우리도 찬성한다"며 "다만, 집단소송제까지 함께 도입하려면 정무위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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