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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증시] 금융주 강세 속 日 보합…G2 무역 갈등에 中 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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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20일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평균주가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0.01% 상승한 2만3674.93엔으로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이날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움직임을 보였지만 금융주의 강세가 차익실현을 상쇄했다. 토픽스(TOPIX)지수는 전날 종가 대비 0.24% 오른 1789.91엔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도쿄 주식 시장의 참가자들은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주목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63세) 현 일본 총리의 3선은 이미 예상됐던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오카산증권의 오가와 요시노리 선임 전략가도 "아베 총리의 승리는 예상과 일치한다"며 그렇기에 "선거 결과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거는 아베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1세) 자민당 전 간사장 간의 2파전으로 진행됐다. 아베 총리와 시게루 간사장이 지난 2012년 총재선거에 이어 또다시 맞붙은 가운데 아베 총리가 유효표 807표 가운데 553표를 획득해 승리했다. 자민당 총재 3연임을 확정 지은 아베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는 일본의 의원내각제 시스템에 따라 오는 2021년 10월까지 총리직을 이어가게 됐다.

아베 총리의 3연임 확정 소식에 이어 월가의 주가 상승도 도쿄 주식시장에 순풍으로 작용했다. 특히 간밤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2만6405.76으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해 상승세를 보인 여파가 컸다. 여기에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으로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인 영향이 일본으로도 이어져 은행주와 증권주, 보험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과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이 각각 1.4%, 1.6% 상승했다. 미즈호파이낸셜그룹도 1.26% 올랐다.

도쿄해상홀딩스와 손보홀딩스도 각각 0.5%, 1.2% 상승했으며, 다이이치라이프홀딩스 역시 1.7% 올랐다. 다이와증권과 노무라홀딩스도 각각 1.3%, 1.7% 상승했다.

이 외에 닌텐도가 지난 19일 출시된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서비스'의 영향으로 4.8% 뛰었다. 

반면 니시마쓰야체인은 아동과 산모용 의류·상품 업체들이 지난 8월까지의 6개월 순익 전망을 28억2000만엔에서 20억6000만엔으로 하향 조정하자 4% 하락했다.

20일 닛케이225평균주가지수 추이 [사진=블룸버그]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던 중국 증시는 이날 일제히 반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1.16% 내린 2729.29포인트에 마감했고, 선전성분지수는 0.17% 하락한 8234.41포인트를 기록했다. 블루칩 중심의 CSI300는 0.05% 내린 3310.70포인트로 하루를 마쳤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000억달러(225조32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대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중국까지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되고 있다.

G2의 무역 갈등이 시장에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최대의 IT 기업 알리바바(阿里巴巴) 마윈(马云)은 미·중 통상 마찰이 오랫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일 중국 톈진(天津)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마윈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 약속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20일 중국 정부가 대다수의 교역 대상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을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정책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며, 미·중 무역 전쟁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홍콩 항셍지수는 오후 4시39분 기준 0.28% 상승한 2만7485.13포인트에, 중국 기업지수 H지수(HSCEI)는 0.51% 오른 1만796.1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다.

대만 가권지수는 0.24% 내린 1만831.41포인트로 마감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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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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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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