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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성적자기결정권 남용’ 논란 촉발되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21:30

최종수정 : 2018년08월15일 21:28

법조계, “미투 운동 위축 우려 vs. 남성 무고죄 반감 커질 것”
안 전 지사 선고, 향후 성폭력 관련 재판 영향 예의주시

[서울=뉴스핌] 주재홍 김기락 기자 = 상·하 지위관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무죄 선고를 받자, ‘성적자기결정권 남용’ 논란으로 불거질지 주목된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수 있도록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자유에 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자인 안 전 지사가 비서인 김지은씨 임명권자이므로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지만, 위력 행사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 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은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권주자·도지사라는 지위가 비서인 김씨에게는 위력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통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씨는 피해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고 지난 2월 마지막 피해를 볼 당시에도 자리를 벗어나는 등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개별 간음과 추행 혐의도 피해자인 김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보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을 두고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 등은 대체로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일부 네티즌들도 무죄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므로 안 전 지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게 골자이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반면, 법조계 일부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규명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의 성범죄 처벌 요구를 보다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 만큼, 성적자기결정권이 남용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이 ‘미투(MeToo, 나도 당했다는 의미)’ 운동 등 여성 운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현행법의 한계도 언급된 만큼 하루 빨리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안 전 지사 무죄를 지적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미투 열풍 속에서 남성들의 무고죄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며 “반대 작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 남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지난달에 이어 지난 5일 ‘여성의 성범죄 역시 남성의 성범죄와 동일시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인격 살인적인 성에 관련 무고죄도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라는 국민 청원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올초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와 서 검사를 성추행 뒤, 인사 보복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에서 안 전 국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 검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달 16일 서 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 전 국장에 대한 3차 공판이 끝난 뒤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고 현재까지도 그 권력이 잔존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저 범죄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선고가 앞으로 성폭력 관련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지은 씨는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항소를 시사했다.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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