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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1번 주자 안희정을 향한 '미투'...뜨거운 관심, 차가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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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스킨십 정치 못지않게 ‘법정 스킨십’도 무시 못 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챙기며 수도 없이 법정에 드나들었다. 안에서 가장 강렬했던 목소리는 최후 피해자진술을 읊던 김지은씨의 것이었다. 떨리지만 굳센 억양이었다. 천천히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던 그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그의 진술은 김씨가 느낀 진실일 수 있겠다 싶었다. 

   

그래도 ‘무죄’ 선고는 충격이었다. 후폭풍이 두려웠다. 안 전 지사 사건은 ‘첫 미투 사건’에 대한 공판으로 의미가 남달랐다. 관심도 뜨거웠다. 올해 1월부터 쉴 새 없이 달려온 미투운동 첫 주자의 바통이 떨어졌다.

미투운동과 함께 권력 구조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폭로해온 후발주자들의 비명이 들리는 듯 했다. 미투운동을 지지해온 여성단체는 선고 직후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 고민할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선 김씨와 미투 동참자들 뿐 아니라 이들과 이해관계가 없던 수많은 여성들이 연대의사를 밝혀 왔다.

왜 이렇게 여성들이 뜨겁게 대응했을까. 사법부가 내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공감으로 선례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과거 판례를 참고한다.

평범한 여성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기존 판례대로라면 김씨 사건 또한 그렇고 그런 무고 사건 중 하나가 될 터였다. 여성단체는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에 ‘위력’이 인정되는 단 하나의 선례를 만들고자 했다.

결과는 실패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적 취약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던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사회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만 유효한 죄목이다.

성폭력을 해석하는 시각은 다양하다. ‘물리적 강제력’에 방점을 찍은 해석이 있는 반면,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불쾌감’이라는 주관적 측면이 잣대가 되기도 한다.

김씨 측이 주장해온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역시 주관에 가깝다. 피해를 당할 당시에 시도한 미약한 저항과 삭힌 불쾌감은 “왜 그 때 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의 빌미가 된다. 권력 관계 아래 발생한 성범죄가 대부분 이런 식이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선거캠프 분위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선배가 껴안고 볼에 입술을 갖다 붙여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는다, 정치권은 원래 그렇다.” ‘미투’는 익숙한 권력에 억압당한 피해자들의 외침이었다.

익숙했던 권력의 폭력에 함께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미투운동의 의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회적 지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옳지 않다”고 말해주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최근 몰래카메라 문제 등에 격렬히 대항하는 여성단체의 움직임도 이런 분위기와 관계가 깊다. 관공서·대학·지하철역·상가 가릴 곳 없이 공중화장실만 가면 너무나 쉽게 여성들의 ‘몰카 공포’를 체감할 수 있다. 구멍 곳곳이 구겨진 휴지로 틀어 막혀 있거나 스티커 뒤로 숨겨졌다. 함께 들여다보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공감이다. 길목에서 막은 사법부의 ‘안희정 무죄’ 선고가 안타까운 이유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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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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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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