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2주만 지나도 '환불거부'...연대·홍대 등 한국어교육원 '무더기 시정'

기사입력 : 2018년08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2일 12:02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과도한 위약금 부과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운영한 14개 대학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학생을 상대로 국내 대학 부설 교육원들이 환불불가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 10주 과정 중 2주만 지나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교육비를 돌려주지 않도록 ‘부득이한 사유’ 등 추상적인 규정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 2개 유형을 시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강생에게 불리한 조항을 운영한 곳은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한류 열풍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6년 2월 기준 10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가 파악한 국내 대학의 어학연수 외국인 유학생은 3만5000명을 넘어섰다.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문제는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둘러싼 불만이 높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정규과정 환불규정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13개 대학교가 ‘환불 불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조항’을 운영해왔다.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10주 정규과정 수강시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불가한 것.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개강 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에 해당 월 수강료의 2/3을 환불하도록 했다.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에는 해당 월 수강료의 절반이 환불된다.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에는 환불이 안 된다. 아울러 수강료 반환 시 신청 월 익월 이후에 해당하는 수강료는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7개 대학교에 대해서는 약관상 ‘부득이한 사유’를 문제로 봤다. 이는 대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수강생의 부득이한 사유 등 추상적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환불사유는 계약의 중대한 핵심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해야한다”며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상적인 사유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강생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환불 사유를 삭제하도록 했다. 삭제한 규정에는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학습포기 등 환불사유를 구체화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교육부에서 게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참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의 4년제 14개 대학교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며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시정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