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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의 그늘③] 난민법 개정 필요…정부, 난민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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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난민문제 종합 대책 마련
이광윤 교수 "난민법, 현 국제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난민신청절차 등 제도 악용 안되게 개정 필요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 난민신청자들의 입장차가 나뉘는 가운데 현행 난민법이 실효성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도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일 난민 강제송환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난민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난민협약에서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하거나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난민을 국외 추방하도록 정한 강제송환금지원칙 예외 규정과 추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할 방침이다.

또 단순히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난민심사회부결정'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난민제도를 악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할 때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심사 절차를 종료하는 내용이다.

난민심사 절차가 난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청 과정에서의 통·번역 조력 강화, 난민신청자의 반론 또는 해명 기회 적극 보장 등을 통해 심사 절차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난민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 사후 관리와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난민법 가운데 최근 국민들의 가장 큰 우려를 사는 부분은 난민 신청시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상 난민심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정기간 체류가 가능하고 강제 추방도 어렵다는 점이다.

난민법 제5조 6항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다. 만약 난민불인정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또 같은 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난민 신청자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실제 난민이 아닌데도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 재외공관에서만 난민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사례는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제도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법무부 역시 이날 발표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내 절차를 폐지하고 재외공관에서만 난민 신청을 받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난민법은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난민 상황이나 난민의 의미가 그 때와는 달라진 부분들이 많다"며 "난민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바뀐 만큼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최근 관련 규정 보완에 나선 상태다. 우선 난민 심사인원을 증원키로 했다. 난민심사를 현재보다 빠르게 진행해 난민 신청자의 불법 체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근무하는 난민심사 담당 직원을 기존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 현재 전국에서 난민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총 39명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난민 심사 업무 담당 인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난민심판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에서 말하는 난민심판원은 법무부에서 맡고 있는 난민심사와 난민심사 결정에 따른 1차적인 행정 심판을 담당하는 전문 사법기관이다.

법무부 측은 현행 관련 소송 포함 총 5개 단계로 이뤄진 난민심사 절차를 3~4단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난민심판원 설치까지는 1차적으로 법원과의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선결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난민심판원 설치는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난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난민심사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실제 난민 심사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아닌 대학생의 '엉터리 통역'으로 인해 난민 면접에서 불이익을 봤거나 허위 면접조서 작성으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후 재판을 통해 난민이 인정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난민심사 절차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통·번역 조력 강화, 반론 또는 해명 기회 적극 보장 등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로 하반기 국회에서도 난민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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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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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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