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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변죽만 울린' 금융소득과세 강화...조세형평성 제고 미흡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4:2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 권고안 미반영
파급효과 미미한 '파생상품 양도세'만 강화
시민단체 "금융소득 불평등 완화 의지 보여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던 정부가 이번에도 '시늉'만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핵심과제가 빠졌기 때문이다. 대신 파생상품 과세 강화처럼 파급효과가 미미한 방안을 넣고 생색을 내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세를 동시에 올리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고형권 1차관(오른쪽), 김병규 세제실장과 함께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정부가 내놓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 권고는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3일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자끼리는 물론이고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재정특위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으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범위 확대를 담았다. 내년 4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에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과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을 추가로 넣는다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파생상품 간 과세 형평 및 금융자산소득 과세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파생상품 양도세 강화 영향은 없다시피 하다. 현재 파생상품 77%에 과세하는데 이를 1%포인트 끌어올리는 수준에 불과하다.

기재부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번에 범위를 확대해도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는 78%"라며 "시장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찔끔' 과세 강화로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정부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한다.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해도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많지 않고 대상도 초고소득 금융자산가에 집중된다는 게 시민단체 설명이다.

서울 여의도에 하는 한 금융투자사 영업부에서 고객이 금융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는 "금융소득이 1000만원 넘으려면 은행 예금금리 2%를 단순 역산했을 때 은행에 5억원을 예치해야 한다"며 "이런 분들이 적게는 몇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백 만원 더 내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용원 간사는 이어 "대상을 확대해도 대부분 금융소득자는 해당이 안 된다"며 "정부의 자산 불평등 해소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했을 때 종합과세 대상자가 2016년 귀속 기준으로 9만명에서 약 40만명으로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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