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받은 회사로 한정…2020년 말까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내년부터 개인간(P2P) 금융 이자소득세율이 현재 25%에서 14%로 인하된다. P2P 투자로 이자소득 100만원을 거뒀을 경우, 지금은 25만원을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했지만 14만원만 뗀다는 이야기다.(주민세 2.5% 별도)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세법 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P2P 금융시장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10%대 중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 급성장하고 있다. 올 상반기 말 누적 대출액이 3조6534억원(업체 수 209개)으로 2016년 말보다 4.8배나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P2P 금융 이자소득율을 25%에서 14%로 낮춰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범위는 P2P 업체나 연계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적용기한도 2020년 말까지다.
기재부 측은 "적격 P2P투자 이자소득 세율 인하는 과세 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다"며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을 적용 요건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실대출, 사기 등으로 최근 P2P 금융시장에 우려를 사고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지속 마련하고 있다. P2P 금융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탓에 원리금 미상환 시 투자자가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이자소득세율 인하 적용회사와 기간을 한정한 것 외에도 P2P 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P2P 금융행위를 단속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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