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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일문일답] 김동연 "향후 5년간 2.5조 세수 감소…서민 감세 유지"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4:40

"영세자영업자 EITC 대상 편입…소득분배 개선사업 등 검토"
"면세자 축소 경제규모 확대로 해결…올해 면세자 비율 37%"
"에너지세제 개편, 세수 중립 고려…전기요금 인상 없을 것"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8000억원 가까이 늘어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조2000억원 정도 줄어 향후 5년간 약 2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의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 일문일답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고형권 1차관(오른쪽), 김병규 세제실장과 함께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세법개정안 초거대법인, 고소득자 증세방안, 중소기업 중심 세액감면 내용 담겼는데. 올해는 증세방안 안 보인다. 배경은.
▲(김동연) 이번에 우리가 세수효과가 향후 5년간 마이너스 2조5000억원이라고 발표문 얘기했다. 세입으로 계산 전 들어온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이 EITC(근로장려금) 2조6000억원, CTC(자녀장려금) 3000억원 감안하면 사실상 세수감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더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 세부담을 마이너스 2조5000억원으로 계산하면서 분석하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3조2000억원 감세, 대기업과 고소득자는 8000억원 정도 증세다. 서민·중산층 소득에 대한 세부담 줄어드는 정책은 기조는 작년에도 유지가 되고, 올해 대기업 고소득자 증세가 많지는 않았지만 증세효과가 있다. 전반적 정책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그렇고, 세제개편에서 신경썼던 게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혁신성장, 경제활력 역동성 살리는데 정부가 많은 측면에서 고양하고 제고하는 메시지 보냈으면 좋겠다.

-이번 세법 가장 큰 내용이 EITC, CTC 확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효과 목표치 있는지.
▲(김동연) 1분기에 여러가지 소득분배에 대해 우리가 다소 좀 미흡하다 생각되는 지표 많이 나왔다. 하경방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소득지원, 소득분배 효과를 많이 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EITC 하면서 소득분배 어떤영향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에 효과 분석 더 면밀히 하겠다. 다만, EITC 등 소득분배 대책을 통해 소득분배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금년 말 또는 내년까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EITC 영세자영업자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166만 가구 중 3분의 1, 34%가 영세자영업자다. 이런 것들을 2배 이상 대상을 늘리면서 영세자영업자 수가 얼마나 늘지도 검토 중이다. 같은 비율이라면 상당히 많은 영세자영업자가 새로운 대상에 편입될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대상 확대, 지급액 증가를 통해, 또 EITC뿐 아니라 여러 소득분배 강화 정책을 통해 상당한 소득분배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편성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분배 개선사업도 같이 검토할 예정이다. 같이 합쳐지면 시너지를 내서 소득분배 효과 있을걸로 보고있다.

-새로운 내용 중 관심 끄는 것이 에너지세제 개편인 것 같다. 세수 증가분과 감소분 종합하면 600억 감소라고 돼 있다. 세수는 중립적일 수 있는데 전기료는 중립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부분 추가적으로 설명해달라.
▲(고형권) 에너지세제 관련해선 산업부와 전기료에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개편안을 만들었다. 유연탄과 LNG 세금 조정해 600억원 마이너스 되는것으로 나타난다. 아주 미세하게 마이너스요인 있기는 한데, 세금 조정할 때 세수효과 900억원 정도가 있어 거의 세수 중립으로 보고있다. 이문제 산업부와 전기요금영향 충분히 협의한 사안이고, 산업부에서도 이견없었다. 세금 통해 발전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다. 세금 외에 여러요인 있는데, 세금 측면에서 발전원가 부담 주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최근 몇년동안 저소득층 세수 줄여주는 것은 좋은데 면세자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세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이번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고형권) 면세자 축소 관련해선 여러가지 대안을 그동안 검토해왔는데, 경제규모 커지면서 과세기준 가만히 있고, 면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면세자는 소득이 낮은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과세를 더 하거나 비과세 감면을 줄여서 축소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자연스럽게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면세자가 축소되는 방법 있다. 첫 방법 취했을 때 면세자 축소비율 좀 더 빠르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2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가까운 시일 내에 면세자 비율 늘어난 게 2013년 세액공제 전환하면서 그런일 있었는데 그 이전을 머지않아 되찾을 걸로 관측되고 있다. 34.2%이던 면세자 비율이 세액공제 전환되면서 2013년 48%까지 올라갔다. 이후 인플레이션 등을 거치면서 2016년 43.6%, 2017년에는 약 40%까지 떨어졌으며, 올해는 37~38% 정도로 내려올 걸로 추정된다. 거의다 내려왔고 가만히 두면 과거 최저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

-가상통화 취급업과 관련해서 가상통화 거래소들 세액감면 효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가상통화 과세 등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형권) 가상통화 관련해선 여러부처 연관이 있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TF 운영하면서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G20에서도 일종의 발표를 했었지만 아직까지 다른 나라도 성격규명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서 스터디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원회에서 몇가지 조치를 취한 바있지만, 종합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룰을 적용할지 등등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 이번에 그런 측면 감안해서 볼때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분명한 제도적 규정은 안됐지만 세액감면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 받는 다는 것으로 법인이면 법인세 내면되는데 가상통화 거래소는 정보처리업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이 받을 혜택을 적용 받는 것 적절하지 안다고 본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취급업소들에 대해 자료를 제출 받거나 하는 시스템이 안돼 있어 숫자는 없지만 감면받은 세액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예상세수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또, 임대소득 과세 때마다 얘기나오는게 월세 의존하는 은퇴자들에게 부담된다는 것인데 그 부분도 설명해달라.
▲(고형권) 세수효과는 전체적으로 2019년 이후에 인원은 24만4000명 늘어나고 세수는 737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큰 부분은 2019년부터 비과세 분리과세 전환되는 것이고, 그다음 공제축소, 소형주택특례 축소 합해서 24만명 이상 늘고 740억원 정도 증가효과 있다고 본다. 은퇴자 부담 부분은 과세를 했을때 부동산, 특히 건강보험 등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있어서 작년부터 사업자등록 활성화 방안을 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소득이 없는데 재산세를 내는 것과는 다르다. 이번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여러 혜택이 주어져 사실상 200만원이 되더라도 세금은 몇만원 내질 않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세수입 확충으로 77조6000억원 얘기했는데 이 기조에 이번 세법개정과 지난 번 세법개정 반영했을 때 기조대로 가는 것인지.
▲(고형권) 기조는 유지되는 것이다. 올해 조세감면으로 인해 세수 마이너스 됐다고 나타나는 부분 달리 봐줬으면 한다. EITC 확대로 나가는 부분은 조세 예산에는 넣지 않지만 효과는 똑같다. 정부가 작용해서 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다른 정부가 그저 있던 세금을 단순히 감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줬으면 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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